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13일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를 위해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뒤, 지난 6일 1심 선고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고,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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