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전했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원장은 보름 간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최단명 금감원장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청와대는 곧 그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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