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최근 연이은 교통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버스나 화물차로 하여금 첨단 안전장치를 조기 장착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한다.
나머지 1181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무 장착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전 설치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공인 시험 기관이 발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인증 제품 및 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장착하면 된다.
성능평가 미 인증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보조금은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당 1회에 한해 설치비의 80%(국비 40·지방비 40%)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장착 비용이 50만 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17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도 도로교통과로 하면 되며, 나머지 차량은 차량 등록 시·군에 하면 된다.
박희주 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2016년 강원도 봉평터널 추돌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장착이 의무화 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실수나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