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여행업체는 1030개소(일반 308, 국외 127, 국내 595)이며, 지난해 적발 117개소, 행정처분 25개소 모두 49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지도점검 대상 업체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 △우편 반송으로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이 의심되는 업체 △영업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계약위반 및 환불관련으로 고질적인 관광불편신고가 접수되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 지도점검 후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무등록 운영사항 확인 시 여행업 등록 안내 또는 인터넷 홍보물등을 삭제조치하고 미 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여행상품을 이용 시 해당 업체 또는 사업자의 여행업 등록 여부, 보험가입사항여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계약서 확인 및 수수료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여행상품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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