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부터 3인 가구의 월소득이 1170만원 이하인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5인 가구는 1702만원, 6인 가구는 1968만원이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산정 때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나이와 무관하게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근로와 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기로 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48%로 정했다. 재산이 1억원인 경우 104만원을 월소득으로 산정한다. 지역별 주거비용 차이도 반영한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한다.
수급자와 탈락자간 소득이 역전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5만원씩 주어진다. 이런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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