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5→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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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4-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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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각 설립근거 법상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해왔다.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조합원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조합원 예금은 지금처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한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의 경우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 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경과 시(비조합원은 10년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했다.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휴면예금 계좌 수는 696만개, 금액은 872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을 정비해 지난 11일부터는 '내 계좌 한눈에'에서 신협의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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