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정부, 미집행 공원 116㎢ 매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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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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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5년간 지원

  • 지자체 재정부담은 여전…실효성은 의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공원 일부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서리풀공원의 나무에 사유지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오진주 기자]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등 국책사업과 연계한 공원개발도 추진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가 지방채 이자의 일부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은 1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무한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고,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 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703㎢, 116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원은 절반이 넘는 397㎢ 규모로 40조원에 육박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실효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곳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전국 실효 대상 도시공원의 29.2%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0㎢를 비롯해 경기도 7.6㎢, 대구 7.4㎢, 울산 4.6㎢, 광주 3.4㎢, 부산 2.8㎢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과 국고 지원사업 연계 및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현재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50%(최대 7200억원)까지 지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공원 조성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집행 주체는 지자체인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또는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부가 정한 우선관리지역 116㎢의 토지보상비용만 해도 13조6000원(공시지가 3배 적용)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이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5년간 이자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지만, 지자체는 이 정도 예산으론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실효 예정 공원부지 중 사유지가 40.2㎢이며 보상 비용으로만 13조712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정부에 보상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민원해소, 시가지 개발 등을 이유로 과다하게 공원, 도로 계획을 결정했던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원인"이라며 "다만 공원은 미래 세대에 남겨줄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자비용 지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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