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추가 조치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또 "최근 1500억 달러에 관세 부과에 이어 이번 조치가 실행되다면 중국과의 갈등은 다소 심화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는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불공정한 조치에 대한) 명백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이 중국 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중국 기업과의 합작하도록 하며, 기술 라이선스 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전기통신공업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글로벌 정책이사인 K.C. 스완슨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외국기업들은 수많은 규제때문에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반면 미국은 외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대해 아무련 규제가 없으며 이같은 불공정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USTR이 새 무역조치를 진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새로운 보복조치가 나올 경우 협상 분위기를 흐리며 다소 완화됐던 미·중 간의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도 즉각 보복관세 부과로 응수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 우려는 커져왔다. 최근 중국은 퀄컴, 베인캐피털 등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겨냥해서도 승인을 보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무역 공격에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규제를 겨냥한 보복 조치는 미국이 관세부과를 제외하고도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좋은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확대는 일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둘 때까지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업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6일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16일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 동시에 제재를 받은 것도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ZTE가 과거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을 이유로 이번 제재를 받게 됐으며, 과거 이란 제재 위반으로 이미 11억9000만 달러(약 1조27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 조치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이날 ZTE를 겨냥한 조치를 내놓았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 관계자는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중국 당국이 통신 인프라에 침투하며, 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ZTE 장비 이용을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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