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더좋은미래 산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했고, 이후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셀프 후원금'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선관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더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아니어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김 전 원장의 후원회 회계보고 검사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미래는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서 2015년도 말 신고에는 이월 기부금을 18억2647만원으로 기록했다가 2016년도 말 신고자료에는 전기연도(2015년) 이월액을 2640만원으로 적어 1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이 만들어질 때 18억원을 가진 것처럼 입력을 잘못했다"며 "신고인의 기재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공익법인 결산서류에는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016년 더미래연구소에 남은 후원금 4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정책연구활동을 흠집 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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