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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사무처 직제와 조사인력 배치 등이다.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통과된 시행령안엔 조사인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조사국과 가습기 사건 조사국에 각 28명을 배치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다른 국의 인원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인력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특조위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제한해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4ㆍ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특조위에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특조위 정원이 120명으로 줄어든 것은 야당 때문이기에 근본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인력을 늘릴 방안을) 특조위원들이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기간제 인력을 추가해 조사 인력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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