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신고기한, 계약후 60일→30일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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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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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회서 발의…국토부도 동의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궁진웅 기자]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시점 이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은 원래 계약 후 30일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60일로 연장됐다.

최근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절반 이상 단축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업자가 거래를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도 신고하도록 해 자전거래 행위를 막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한 것이지만, 국토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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