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설립에 나선 업체는 △㈜선광(주식비율 19.59%) △CJ대한통운㈜(18.94%) △㈜영진공사(15.26%) △㈜동부익스프레스(14.36%) △㈜한진(10.97%) △세방㈜(8.34%) △㈜동방(6.54%) △동화실업㈜(3.0%) △우련통운㈜(3.0%) 등이다.
선광 등 9개사는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유류, 컨테이너, 양곡, 카페리, 유․무연탄을 제외한 철재, 펄프, 목재, 고철 등) 하역업을 영위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지난해 11월 30일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및 구매지역 전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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