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법원 손에…고용부 공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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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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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19일과 20일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보류'

  • 근로자 알 권리 vs 사업장 핵심기술 보호 논란, 지속될 듯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쟁점 [자료=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이 보류되면서 관심은 법원 판결로 모아지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와 국민권익위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만 남았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요청한 대로, 19일과 20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만일 법원과 행심위가 삼성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고용부의 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은 취소되고 행정 집행도 정지된다.

삼성전자로서는 보고서 내 영업비밀을 지키면서도 산재 피해자 대응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도,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유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알 권리냐' '사업장의 핵심기술 보호냐'는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고용부가 결정한 19일과 20일 보고서 공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행심위와 산업부의 판단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전문가와 정부의 판단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고려, 보고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 결정이 보류됐지만, 행정심판 본안 심리와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산업부도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기술보호 취지도 살리는 방식으로 협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산재 근로자의 피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느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느냐 대립되는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와 사용 빈도 등을 평가한 것이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 온양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6일 산재 입증을 위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19일에 삼성전자 구미·온양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보고서를 각각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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