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는 바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코레일은 용산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소유권 39% 회복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당사자인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토지 61%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게 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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