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단 폐교' 은혜학원 이사장 등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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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4-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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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혜초·유치원·법인 특별 감사결과 발표

은혜초등학교 정문 앞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은혜초등학교와 유치원, 학교 법인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무단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18일 은혜초등학교와 유치원, 학교 법인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의 인가 없이 불법 무단 폐교 추진을 강행해 학생들의 기본적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고, 2억676만여원을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1월 은혜초등학교가 폐교를 추진하자, 교육청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진행됐다.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교육청의 처분허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집행했다.

은혜초는 올해 신입생 모집이 정원 60명 중 31명이 모집됐음에도 이사장의 지시로 추가모집 및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했다.

신입생 모집 정원이 절반을 넘었을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정상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규교원을 2명 더 채용해 재정운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은혜유치원은 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또는 학사운영 파행,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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