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완리가 1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상유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날 이같이 공시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리는 지난 9일 지난해 연결기준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다.
거래소는 이날 이같이 공시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리는 지난 9일 지난해 연결기준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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