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너지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위너지스에 대해 과태료 1억375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두산인프라코어 1분기 깜짝실적...투자의견 상향금감원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점검' 이달 말 착수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