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서울 행복주택, 지역별 공급편중 심각..."청약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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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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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양천 등 6곳은 공급 전무…낙후지역일수록 공급 적어

  • 최대 80% 우선공급, 해당 자치구 아니면 1순위 불가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지난 3년간 구로구에는 2800여 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됐으나, 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서는 단 1가구도 들어서지 않는 등 공급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박모씨(29)는 행복주택 삼수생이다. 최근 2년간 서울 내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여러 단지에 청약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도봉구 이외 다른 자치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청약 시 우선공급 2순위로 밀려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봉구에서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단 1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올해 행복주택 청약을 포기했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이 일부 자치구에 편중됐고, 1순위 자격이 해당자치구 거주자로 제한돼 공급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행복주택을 분양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 주거복지 상품인 행복주택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5년 6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 약 3년간 총 6016가구를 공급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그간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구로구로, 2015년 ‘구로천왕(374가구)’을 시작으로 2016년 ‘오류동역(890가구)’ 등 총 2813가구가 공급됐다.

구로구에 이어 서초구(438가구)와 강동구(393가구), 마포구(362가구), 중랑구(339가구), 송파구(328가구) 등도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서울 전체 평균(240가구)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도봉구와 양천구, 광진구, 금천구 등 6개 자치구에서는 3년간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전무했다. 강서구(30가구)와 강북구(35가구), 중구(36가구), 영등포구(48가구) 등도 공급물량이 50가구를 채 넘지 못했다.

행복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매입 또는 철도·공공유휴 부지 개발 등 방식을 통해 공급되는데,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없거나 개발할 토지가 없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설 여지도 적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자치구에 공급물량의 최대 80%가 우선공급되는 상황에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해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서울 내 행복주택 평균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선공급을 통한 행복주택 당첨은 사실상 어렵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최고 197대1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행복주택 청약률을 감안할 때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입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행복주택 공급이 적은 자치구 대부분이 정비사업 또는 부지 개발 등이 어려운 비인기 지역으로, 실제 행복주택 등의 공급이 절실하지만 입주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을 통해 단기간에 행복주택 공급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해 입주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우선공급 1순위 자격 확대 또는 일반공급 물량 증가 방식 등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이 지원자격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수요를 감안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공급 물량 및 자격은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역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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