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조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4일간 고용안정 쟁취와 강제 희망퇴직 반대,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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