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이나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이상인 날에 미리 연락을 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석날 당일 미세먼지 발생 자료를 참고해 이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나쁨은 지름이 10㎛(1000분의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81㎍/㎥로 1시간 이상 계속될 때,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는 36㎍/㎥가 계속될 때 발령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처 지침을 개정해 배포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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