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정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식대의 경우 김영란법상 예외 조항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격려금의 경우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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