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된다.
매년 5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이다.
예를들어 3000만원의 과세표준에 속하면 세율 15%을 곱한 다음 108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된다. 그러면 총 342만원의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법인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세무사에게 받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도소매 및 농업은 15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대상자는 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이후 법인 전환하는 것보다, 그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게 유리하다. 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0%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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