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자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또 최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이필운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