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번호판 가리면 5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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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04-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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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25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추가되면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경우, 또 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로 여백을 가리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설치한 자전거 캐리어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지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 부착해야 한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거나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 각각 150만원, 25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들은 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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