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3명과 함께 올해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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