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면적 상가매입' ​매입자 신분에 따라 할인률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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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4-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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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 S씨 매입 할인율 19%, 시민 A씨는 할인율 7%… 동일 조건인데 왜 다를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로부터 대전지검에 고발당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시장 부인 S씨가 신도심 내 소재한 에스빌딩 상가 분양 관련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문서가 언론에 제보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해 8월 께 제기됐던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부인 S씨가 교직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일부 자산을 모아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과정에서 어떠한 특혀도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가내 사무실을 분양받아 매입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샀지, 덜 주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제보된 문서에는 에스빌딩의 6층과 7층의 평면도와 호실 전용면적, 계약면적, 평당분양가, 공급가액 등이 자세히 나와있었고, 부인 S씨가 상가취득 과정에서 이 시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할인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서씨 분양가액 대비 약 19% 할인 받아…타 상가주는 7% 불과

제보 문서에 따르면 서씨가 구입한 전용면적 167.88㎡(계약면적 95.85평) 601호와 전용면적 121.15㎡(계약면적 69.17평) 602호는 면적의 607호와 606호를 각각 비교해 분양가액과 등기부 등본 실거래가액(이하 실거래가액)으로 할인 금액을 분석했다.

부인 S씨가 매입한 601호는 평당 분양가 600만원이다. 공급가액 5억75,100,000원, 분양가액(공급가액+부가세(공급가액 의 7%)) 6억15,357,000원, 실거래가액 5억13,600,000원으로 할인금액(등기부등본 실거래가액-분양가액) 1억01,757,000원이다. 602호도 평당 분양가 600만원이다. 공급가액 4억15,020,000원, 분양가액 4억44,071,000원, 실거래가액은 3억42,400,000원으로 할인금액 101,671,000원 이다.

반면 동일 면적의 607호는 평당 분양가 580만원으로 공급가액 5억55,930,000원, 분양가액 5억94,845,000원, 실거래가액 5억77,800,000원으로 할인금액은 17,045,000원이다. 606호는 평당 분양가 580만원이다. 공급가액 4억01,186,000원, 분양가액 4억29,269,000원, 실거래가액 3억74,500,000원으로 할인금액은 54,769,000원인 것이다.

이는 이 시장 부인 S씨가 매입한 에스빌딩 601호와 602호와 동일한 면적의 606호와 607호는 약 7%의 할인을 받았지만, 부인 S씨가 매입하면서 곳은 분양가 대비 19%를 할인받은 셈이다.

따라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가 분양에 있어 분양환경이나 매입대금 조건으로 할인율이 다소 유동적이다. 그러나 부인 S씨와 같이 두드러진 상가 분양 할인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 하는 또다른 주장도 나온다. 에스빌딩 시행사 대표와가 이 시장과의 관계가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할인이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 부인 S씨는 "공직자의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이해해달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 외에는 혜택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최근에는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해 할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명 논리가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지난해 8월 에스빌딩 건물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작품을 세종시가 이 시장 당선 다음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여 계약을 통해 3692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특혜 정황의 개연성이 다분한 대목으로 주목된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시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던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상가 분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시장을 추가 고발했다.

기존 '수뢰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혐의 죄명을 변경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시장의 직무와 관련해 혜택을 받거나 준 것에 대해 그 금액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이고, 혜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일 이 시장과 부인 S씨, 공무원 A서기관을 모욕죄, 업무방해죄, 수뢰죄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익명 제보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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