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고려해 부과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전 기간에 중도상환하면 통상 대출금의 약 1.5%가 부과된다. 이는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더 유리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지면서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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