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5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139개에서 2분기 140개, 3분기 143개, 4분기 144개로 증가 추세다.
폐업한 5개 업체는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이다.
새로 등록한 11개 업체는 △아이더블유코리아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이다.
11개 업체는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올해 1분기 상호‧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바꾼 다단계업체는 10개사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치피플 △베스트웨이 △에이치비네트웍스 △블루그린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모데어코리아 등 총 6개사이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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