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8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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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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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1자녀 가구도 보금자리론 지원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됐다.

3자녀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던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1자녀 이상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요건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 역시 4억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밝혔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고,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한다.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0.2%포인트의 가산금리도 부과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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