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댓글조작 방치한 네이버, '드루킹 포털책임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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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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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에게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여론 조작을 막도록 기술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드루킹 포털책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루킹 사건’을 통해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조직적·반복적·악의적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의 폐해가 극심한데도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이 마련됐다.
 

[송희경 의원]


송 의원이 발의한 드루킹 포털책임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포털사업자에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의무 부여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등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포털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골자다.

송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비공개 알고리즘을 이용한 네이버의 ‘댓글 호감순’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추천 수 기반의 댓글 정책이 과열되면서 조직적인 세력이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크로 조작 행위에 침묵하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댓글 조작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조작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 포털사업자도 처벌해 여론 조작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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