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자료=환경부]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가 전체 차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이전에 나온 차량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각각 받는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식이더라도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같은 연식의 차량이더라도 사후에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등 저감 장치를 붙인 차량은 이를 고려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등급 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라벨을 부착한 뒤 낮은 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차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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