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에 대한 순환출자 변동 내역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이달 20일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4개) △현대자동차(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SM(27개) △현대산업개발(4개) 등이다.
2013년 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공시 등 시장감시기능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2014년 7월25일 시행됐다.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2013년 9만7658개에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는 이듬해 483개로 대폭 감소했고, 지난해 282개로 꾸준히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지정 당시 31개 집단 중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만 남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9월 지정 당시 26개 중 2개 집단의 189개 고리가 현재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만 남았다. 1년도 안 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85% 가량 해소된 셈이다.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가 구체적인 해소계획을 내놓는 등 기업집단의 해소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가 이전까지 고리 수의 감소였다면, 최근에는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됐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심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순환출자 해소는 시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의 권한과 책임 일치시키는 게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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