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중 처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대 전직 총장 김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고 이어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정상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폐쇄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학교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6년 9월 김씨는 처장 A씨와 총장실에서 언쟁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뜨려 했지만 A씨가 막아서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더. 김씨는 법정에서 A씨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을 한 것으로 정당방위이며, 실랑이를 하다가 A씨가 탁자 모서리 등에 얼굴을 부딪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장실 출입문과 탁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실랑이를 하다가 탁자 위로 넘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등 고의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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