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안건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논의됐다.
우선 의료기관 종별로 최상위 간호등급(간호사 1명당 병상 수)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최상위 등급이 0.7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5등급 분류체계가 6등급으로 변경된다.
예로 기존까지는 간호사 1명당 병상 수가 0.75 미만일 때 최고 수가를 받았다면, 신설 이후로는 0.5 미만일 때 더 늘어난 최고 수가를 받게 된다. 기존 등급에 대한 수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최상위 등급은 1.0 미만에서 0.75 미만으로, 4등급 체계는 5등급으로 바뀐다.
이는 신생아중환자실 내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생아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호사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는 해외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최상위 등급 신설 이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모유수유간호관리료가 신설된다. 모유수유는 신생아 영양, 면역 등에 이점이 있으나 인공수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에 부담이 더 크다. 그럼에도 기존까지는 별도 보상이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신생아 집단 사망에 영향을 미쳤던 주사제에 관해서도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신생아는 항생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보상 강화를 위해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신설키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 항암제, 주사제를 조제할 경우 가산이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가 50% 추가 가산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간호등급 개편은 오는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후속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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