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유광열 "금융그룹, 그룹 위험관리 체계 조기 구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4-25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금융그룹은 그룹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이날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금융그룹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 △ 건전하고 공정한 신용질서의 확립 △ 금융소비자를 보호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 대행은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전,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그룹에 당부했다. 

금감원이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개별 그룹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대행은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대표회사와 계열사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컸으며,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 중 업계와 세미나를 열고 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을 6월말 마련하겠다"며 "금융그룹과의 지속적인 면담(수시) 등을 통해 모범규준 시행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그룹위험 실태평가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룹위험관리체계 △ 자본적정성 △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이 중요한 평가대상이 된다.

유 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