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행은 이날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금융그룹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 △ 건전하고 공정한 신용질서의 확립 △ 금융소비자를 보호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 대행은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전,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그룹에 당부했다.
이어 “상반기 중 업계와 세미나를 열고 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을 6월말 마련하겠다"며 "금융그룹과의 지속적인 면담(수시) 등을 통해 모범규준 시행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그룹위험 실태평가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룹위험관리체계 △ 자본적정성 △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이 중요한 평가대상이 된다.
유 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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