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25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별(상시근로자수)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키 곤란하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땐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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