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할부거래법으로 부실 상조업체 시장 퇴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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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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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수, 2013년 293개에서 올해 1분기 158개로 절발 가량 줄어들어

  • 개정 할부거래법 영향과 시장 경쟁 심화 속 기존 업체 폐업과 신규 미등록 현상 나타나

상조업체 등록 변경 추이[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본금이 상향조정되는 등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경영부실 상조업체들의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모두 158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93개였던 상조업체는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4년 253개, 2015년 228개, 2016년(9월 기준) 197개, 2017년(12월 기준) 163개로 줄었다.

상조업체들이 줄어든 데는 그동안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난 가운데 경영 부실 등 영세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그동안 끊이질 않아 회원 탈퇴 등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역시 상조업체수를 줄이는 데 한 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할부거래법 상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렇다보니 상조시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문턱이 상당히 높아 저자본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조업체 등록이 원천 봉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들어 1분기 동안에도 신규 등록 상조업체는 없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보다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 상조업체는 운영 자체가 쉽지가 않다"며 "이후 2019년까지 자본금 상향을 앞두고 기존 업체의 폐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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