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중국 부동산 규제…창춘시도 내달 2일부터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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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4-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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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구매·판매 제한 정책 中 전역으로 확산

  • 하이난성 1개월간 4번의 구매 규제안 발표

중국 창춘(長春)시 지도. 주황색이 삼환구. [사진=바이두]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 하이난(海南)성이 외지인의 부동산 구매 규제를 한층 강화한 데 이어 창춘(長春)시는 부동산 판매 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창춘시 주택보장·부동산관리국은 ‘창춘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부동산 안정 유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부동산 판매 제한 강화에 나섰다고 25일 봉황재경망 등이 보도했다.

통지에는 창춘시는 삼환(三環)구 내 다주택 보유자가 상업부동산 또는 중고주택을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한 판매를 2년 동안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기간은 계약서의 계약일자 또는 부동산 등기일부터 계산하고, 내달 2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창춘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에 나왔던 정책이 좀 더 세분화된 것”이라며 “올해 1년 동안 당국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펼칠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황재경망은 “중국 당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 지속으로 앞으로 부동산 구매 제한은 물론 판매도 억제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부동산버블을 잡고자 구매와 판매 제한 정책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이난성은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하이난성 당국은 우즈산(五指山), 바오팅(保亭), 충중(瓊中), 바이사(白沙) 등 4개 지역을 중부 생태핵심구(그린벨트 구역)로 지정하고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했다.

또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亞), 충하이(瓊海) 지역에서의 외지인 주택 구매에 가족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현지에서 60개월 이상의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장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주택 구매 시 최고 계약금 비율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주택 매입 후 5년 동안 양도도 금지했다. 이는 지난 22일 20시부터 비인기 지역에도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23일에는 허위 결혼 및 이혼 등으로 호적 조작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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