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휴대폰으로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8-04-26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부터 거래외국환은행을 모바일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 거래의 사후관리와 신고를 위해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객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 후 전송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2~3일 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의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거주자의 지급증빙 서류 미제출 지급 △외국인의 국내보수 지급 △연간 미화 5만달러 이하의 지급에 대해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본은 자주 송금하는 수취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해외송금 수취인 사전등록 서비스’도 출시한다. 등록된 수취인은 매번 입력할 필요없이 등록된 정보를 선택해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의 금융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