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오는 30일부터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1조원정도이며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급업체별로 △대만 공급업체 8.68% △태국 에이제이피 3.71% △태국 폴리플렉스 3.67% △태국 나머지 공급자 3.68% △UAE 플렉스 7.98% △UAE 제이비에프 60.95% △UAE 나머지 공급자 51.48% 등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의 경우,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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