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 대리점, 표준계약서 이용하면 대금지급 이자율 6%대로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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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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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7일부터 의료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나서

  • 대금지급 이자율 낮추고, 납품 착오 시 반품 기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대리점주 혜택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쓰면 대금지급 이자율을 6%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하자나 납품 착오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이 보장된다. 계약갱신 거절은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통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류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27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대금 지급 지연시 연 15~25%의 높은 이자를 부담했던 것에 비해 지연이자율을 6%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지만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균분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하자 및 납품 착오시 7일 내외의 짧은 반품기간이 설정된 것에 비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이 보장된다.

갱신거절 및 조건변경시 계약만료 30일 이전에 통보되도록 된 것에 비해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테리어 지원금 등 관련 사후적 분쟁이 빈번했지만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의료업계에 제시하는 것은 의류업종의 경우,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라는 판단 때문이다.

의류업종 특성 상 재고관련 분쟁의 소지도 크다. 초기 투자자본이 적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아 본사와의 계약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데 공정위는 시선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주요 분쟁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해 법 위반행위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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