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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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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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증거만으로는 비자금 사용목적, 개인적 용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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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09~2013년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에는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비자금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은 배임은 무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는 배임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횡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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