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재단 청산 종결...462억원 국고로 환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미르는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7년 3월 20일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김의준 전 이사장) 선임, 채권 신고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미르의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에 대한 2회에 걸친 일반회계 국고로의 세입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를 거쳐 청산 종결이 신고돼 해산 이후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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