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데이타시스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한데이타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최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은 정보보호 산업법 제23조 등에 따라 민간 기업이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보보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지정 기업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이 매년 실시하는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은 신한은행·신한카드 등 신한금융의 그룹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고객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컨설팅, 보안 시스템통합(SI), 보안관제, ITO(IT Outsourcing) 등 정보보호 전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동욱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 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 구축과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정보보안 사업에도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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