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를 무단으로 정치판에?" 자유한국당의 상어 선거송, 법적 문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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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4-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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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갈무리 ]


인기동요 상어가족을 떠올리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송이 법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상어가족을 떠올리는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는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는 상어가족 등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곳 선거송 제작업체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앞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노래 사용에 대해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과 함께 아기상어·태권브이·좋은 날'(아이유)·캔디'(H.O.T) 등 19곡을 선거송으로 선정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많은 인기를 받은 상어가족은 유투브에서 10억 조회를 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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