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수인한도 만족여부라는 기존의 형식적인 배상기준의 틀을 깨고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상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환경분쟁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신청인(가해자)의 행위(공사 등)에 대한 신청인(피해자)의 피해여부를 판단해 배상여부를 결정하고 배상금액은 수인한도 초과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피신청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이 수인한도(환경피해 인정기준)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며 배상액은 수인한도의 초과 수준에 따라 최종 산정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을 들 수 있다.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등이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사건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평가결과 최고 소음도가 64dB(A)으로 공사장 수인한도(65dB(A)) 적용 시 피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정위는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장애아동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 점 등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 65dB(A) 보다 완화된 60dB(A)를 적용, 소음으로 인한 장애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575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은 일률적인 수인한도만을 척도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배려하는 배상 결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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