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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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4-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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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발생 시 대응방법,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등 수록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표지. [사진=수원시 제공]


사회 전반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원시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성희롱 발생 시 주체별(기관장·관리자·피해자·가해자·동료 근로자) 대응 방법,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 예시 등이 담겨 있다. 수원시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에게 매뉴얼을 배포했다.

◆ 성적 언행 등으로 피해자가 불쾌감 느끼면 성희롱

성적 함의가 담긴 언행, 신체 접촉, 성적인 의사 표현 등으로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성희롱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전자우편·전화통화 내역·목격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행위자의 사과·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본인이 원하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해자는 성희롱 고충 상담 부서(행정지원과·여성정책과) 담당자에게 연락해 신고하거나 수원시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고할 때는 행위자 행위를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내부제도를 먼저 이용해 해결책을 찾은 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기관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동료 근로자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함께 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를 고민할 경우 피해자의 용기를 북돋우며 심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만남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말·행동에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 피해자가 고충 상담 신청하면, 인권센터에서 일대일 상담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시스템은 △신고 △상담 △조사 △심의 △조사결과 보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징계 조치 △재발 방지 △통보 등으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고충 상담 부서에 상담 신청을 하면 인권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한다. 인권센터는 상담 후 20일 이내에 성희롱 가해자·피해자를 조사하고,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조사 결과 보고 후 바로 징계조치를 하거나, 성희롱 고충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조치를 한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나 기타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재발 방지 교육을 한 뒤 처리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 성적 언동·요구 등이 있다.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와 같은 언행, 야한 사진·농담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 원치 않는 만남·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임화선 수원시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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