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습기 논란 SK케미칼ㆍ애경, 처벌의지 없는 공정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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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4-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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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다시 면제부가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SK케미칼·애경을 처벌할 의지 없는 공정위와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5일 SK케미칼·애경의 판매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가해기업들에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며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만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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