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해외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일부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외식품을 직접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선택 전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구입이나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해외식품 구매 전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식품안전나라’가 유용하다.
사이트 중 국내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된다. 이 목록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해외식품을 더욱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업체에 위임하는 형태로,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재하고 직접 배송 받는 해외직구와 다르다.
해외식품 구매대행자는 식약처로부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가 의무화돼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는 1254개이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구매대행 식품에 대해서도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된 105만7000건 해외식품 중 182건에서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통관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통보해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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