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 로고송 히든카드 ‘아기상어’에 제작사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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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4-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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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로고송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 가운데 하든카드로 꼽히는 인기 동요 ‘상어가족’을 떠올리는 노래를 사용하기로 하자 상어가족 제작사 측이 법적 대응을 밝혔다.

스마트스터디는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노래 사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알렸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며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또 “아이들의 동요를 지켜달라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요청을 받았고, 우려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라며 “스마트스터디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은 ‘상어가족’이 아닌 ‘아기상어’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상어가족을 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했지만, 스마트스터디에서 정치적 목적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상어가족의 원곡인 ‘아기상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어가족’은 외국곡인 ‘아기상어’를 번안해 편곡한 노래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외국의 구전가요를 편곡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지방선거에서 활용 불허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이라며 스마트스터디 측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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